11월까지 특별정리기간 운영…자진납부 유도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는 오는 11월까지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 2억4000만원을 징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시는 특별정리기간 고액·상습체납자의 부동산 압류, 타 징수부서와 협업해 운행정지명령 차량에 대한 직권말소, 자체 징수활동 등을 통해 체납액을 정리할 방침이다.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체납액은 7월말 기준 2만 8408건에 19억원으로 올해분이 2억원, 과년도분이 17억원이다.
대전시내버스가 정거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문용훈 시 교통건설국장은 “그동안 체납액 집중관리로 자진납부 분위기가 조성돼 올해분의 경우 87% 이상의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며 “강력한 체납처분과 별도로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시 버스전용차로는 16개 구간에 71.4㎞로 중앙버스전용차로는 도안동로, 천변고속화도로 등 7개 구간 26.7㎞로 365일 24시간 전일제로 운영되고 가로변 전용차로는 계룡로, 대덕대로 등 9개 구간 44.7㎞로 출퇴근시간대인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에 운영되며 토요일과 휴일은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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