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납품업체 울리는 백화점·아울렛 행사비 제동…"특약매입 할인 판매수수료율 25% 이하"

기사입력 : 2019년09월06일 10:32

최종수정 : 2019년09월06일 10:43

특약매입거래 부당성 심사지침 제정
가격할인 행사 판촉비 부담원칙 보완
대규모 유통업자가 50% 이상 분담
가격할인 행사 '가격할인분'도 추가
행사상품 판매수수료율 조정돼야
판매수수료율 25% 이하로 조정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 국내 빅3 백화점의 특약매입 거래 매출 비중은 2016년 71%에서 2017년 73%로 증가했다. 전체 거래 10건 중 7건 이상이 특약매입 거래인 셈이다. 특약매입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외상으로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반품(판매수수료 공제)할 수 있는 조건이 달려있다. 상품을 외상 매입한 후 판매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품 손실을 납품업체에 떠넘긴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건강·미용 분야 전문점인 A업체는 41억원어치 상품을 납품업체에 부당 반품하다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특히 A업체는 납품업체와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면서 사전 약정도 없이 2500만원의 판촉비용을 떠넘겼다. 2014년 9월부터 2016년 6월 기간 동안에는 납품업체 4곳과 특약매입거래를 하면서 상품판매대금을 법정기한 안에 주지 않았다.

특약매입거래로 이뤄진 대규모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 가격할인비용 분담이 ‘판매수수료율 25% 이하’로 조정된다. 예컨대 1만원 짜리 티셔츠를 8000원에 할인 판매할 경우 가격할인분 2000원에 대한 50%의 유통업자 판매수수료율 부담은 1000원이 되는 셈이다. 

대형마트 전경 [뉴스핌 DB]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자의 특약매입거래 단계별 비용부담 등 대규모유통업법 적용기준을 제시한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특약매입 지침)’ 제정안을 2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특약매입거래 단계별 비용 부담에는 상품 입고 및 관리, 매장 운영·관리, 광고 및 판매촉진활동이 담겨있다. 현재 특약매입거래상 외상 매입한 상품의 소유권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몫이다. 실질적인 상품 판매·관리 기능은 납품업자가 직접 수행하고 있다.

특약매입거래 비중이 높은 곳은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등 국내 주요 백화점으로, 약 72%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렛은 약 80%, 대형마트는 약 16% 규모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매출 상승을 이어가는 백화점들이 여전히 재고 부담과 책임을 을인 납품업체에게 전가시키는 특약매입 거래를 고수하고 있다”며 “경기불황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협력업체를 위해 이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된 바 있다.

그 동안 공정위도 대형백화점 등의 과도한 특약매입 비율을 인지하고 있으나, 법률상 제재규정이 없어 관련조치를 고민해왔다.

따라서 이번 지침에는 특약매입거래 과정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의 부담주체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우선 대규모 유통업자가 50% 이상 부담하는 공동 판촉행사 비용에 예시를 뒀다. 이는 가격할인 행사에 따른 가격할인분이 추가된 것. 즉, 법정 부담비율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가격할인분을 직접 보상하거나 행사상품에 적용하는 판매수수료율을 조정해야 한다.

백화점 전경 [뉴스핌 DB]

예컨대 정상가 1만원(판매수수료율 30%)에 대한 할인가 8000원 행사 때 가격할인분 2000원의 50% 이상의 유통업자 부담은 ‘판매수수료율 25% 이하’로 조정토록 했다.

25%를 적용할 경우 유통업자 부담액은 ‘1만원×30%-8000원×25%=1000원’이다.

납품업자가 먼저 요청한 것처럼 서류를 갖춰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적용예외 조항도 엄격히 볼 수 있도록 ‘자발성과 차별성 요건’으로 나눴다.

‘자발성 요건’은 대규모유통업자의 사전 기획이나 요청 없이, 납품업자 스스로 행사실시를 기획·결정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차별성 요건’은 판촉행사의 경위, 목적, 과정,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다른 납품업자와 뚜렷이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다.

이 밖에 특약매입 비중이 여전히 높고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행위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지침의 존속기한은 3년 후인 2022년 10월 30일까지 연장시켰다.

신동열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제정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가격할인 행사비용 등 특약매입거래와 관련된 비용전가 행위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침 내용을 확정, 10월 3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