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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근거없는 수익형부동산 '광고' 판쳐 …공정위, 열흘 간 240건 덜미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12:02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12:02

수익형부동산 분양광고 실태조사
광고의무사항 미준수 286건
83개 업체, 광고의무사항 안 지켜
위반혐의 광고 240건 자진시정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과 소비자단체가 상가나 오피스텔 등 주기적으로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익형부동산들의 광고를 12일 간 점검한 결과, 83개 업체의 위반혐의가 드러났다. 이들은 ‘연 수익률 8% 확정’, ‘연 10% 확정수익률 10년 보장’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수익(률) 산출 근거를 밝히지 않는 등 믿을 수 없는 광고가 상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공동 발표한 ‘수익형부동산 분양광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조사한 광고 2747건 중 중요정보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광고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광고는 286건(10.41%)이었다.

서울의 한 오피스텔 단지 전경 [뉴스핌 DB]

현행 중요정보고시에는 건축물 분양업종에 대해 ‘수익(률) 산출방법’, ‘보장 기간 및 보장방법’ 등 소비자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가 매체별 중요정보고시 미준수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인쇄매체가 179건 중 15건(8.38%)을 미준수했다. 온라인은 2568건 중 271건(10.55%)을 미준수했다.

광고 대상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인쇄매체와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트래픽 상위 2개 포털 사이트인 온라인을 통한 모니터링이 실시됐다.

수익형부동산이란 명확한 법률상의 정의는 아니다. 통상 장래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분양받는 상가, 오피스텔, 숙박 시설 등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광고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83개 사업자 중 소재불명 등 26개 사업자를 제외한 5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율시정을 권고했다.

현재 위반혐의가 있던 광고와 관련해서는 240건 모두 자진 시정된 상태다.

특히 공정위는 수익형부동산 부당광고 피해예방을 위해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등 관련협회에 추가조치로 중요정보고시 개정내용의 홍보를 요청했다.

한성준 소비자원 약관광고팀장은 “이번 조치로 수익형부동산 광고 사업자의 인식이 개선돼 수익형부동산 광고시 수익률 산출방법 등 광고의무사항을 분양광고에 명시하는 등 광고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상당부분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요정보고시 미준수 광고 사례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연규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일부 영세 사업자들의 이해부족으로 추가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자율시정 및 홍보에 치중했다”며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해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침체와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투자대안의 하나로 수익형부동산이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조건 없이 고수익을 제공’, ‘장기 확정수익률 보장’ 등 부당광고 사례가 판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원 측은 “수익형부동산 광고에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 보장기간과 보장방법이 제시돼 있는지 확인해야한다”며 “광고 내용과 다르게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체결 시, 계약서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임대수익보장확약서 등 관련 서류를 반드시 받아야한다”고 조언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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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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