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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금융위 '불완전' 지적에 비정규직 채용규정 새로 마련

기사입력 : 2019년09월04일 17:39

최종수정 : 2019년09월04일 18:55

채용 계획수립·원칙·방법 등 내규에 보강
6월 제정 '채용 시행세칙'서도 비정규직 내용 빠져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예금보험공사가 최근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절차에 대한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예보는 지난해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채용 실태평가에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최근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절차 전반을 정비했다. 예보 관계자는 "정규직 근로자는 채용 관련 규정이 마련돼 있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불명확했다"며 "이를 명확히 명문화하기 위해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예금보험공사. 2018.10.11 leehs@newspim.com

예보는 이번에 세부채용계획 수립, 채용원칙, 채용방법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다. 채용원칙은 일반경쟁시험방식을 따르고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 불합리한 제한을 두지 않으며, 임직원 자녀를 우대하지 않는다는 것, 채용방법은 서류·필기·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예보의 조치는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의 지적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범 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설치한 뒤, 3개월간 채용 관련 실태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전 공공기관에서 규정 미비, 미준수와 같은 업무 부주의 2452건, 채용비리 182건 등 263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예보는 작년 6월 비정규직 양산을 막기 위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도입했으나, 구체적인 채용절차를 담진 않았다. 이에 금융위는 예보에 관련 규정을 갖추고, 담당자에 주의촉구 조치를 하라고 명했다. 금융위 산하 공공기관 중 비정규직 채용절차 미비로 지적받은 곳은 예보가 유일했다.

이후 예보는 올해 6월 정부 지침에 맞춰 '채용 시행세칙'을 제정했다. 하지만 이 채용 시행세칙은 정규직에 초점이 맞춰졌고, 정작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내용이 누락됐다. 이에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절차에 대한 규정을 추가 마련한 것이다. 예보는 올 2분기 말 기준 비정규직 근로자가 49명이다.

예보 관계자는 "기존 정규직, 비정규직 규정이 나눠져있다보니 내규를 새롭게 마련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부분(비정규직 채용절차)이 있었다"며 "기존에도 채용계획을 세우는 등 절차가 있었지만, 이번에 규정화함으로써 근거에 의해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예보는 채용 실태조사에서 입사지원서 불성실 작성여부 확인방법을 보강하고, 서류·면접전형에서 평가항목, 배점 등의 적정성이 제고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각 지적사항에 대해 예보는 부실기재자에 대한 불이익 가능성 명시, 단계별 평가항목 및 배점 차별화 조치를 취한 상태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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