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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수면제·감기약 먹고 교통사고 내면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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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운전하지 못할 상태인지 여부 판단"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오는 4월 수면제나 감기약 등을 먹고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처분을 받는다. 경찰이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해서다.

경찰청은 오는 4월 2일 일부터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약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현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내리고 있다.

해당되는 약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이다.

의사에게 정상적으로 처방을 받은 약물을 복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아니다. 주의력이나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져 자동차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기계장치 조작법을 준수하지 못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는 경우에 단속될 수 있다.

교통사고 조사

측정 불응죄 조항이 신설돼 앞으로 경찰의 약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처벌받는다. 처벌 수위는 약물 운전과 동일하다.

약물 운전으로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관은 타액 간이 시약검사, 행동평가, 소변·혈액검사 등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경찰청은 법 개정과 관련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짚었다. 우선 모든 처방 약이 약물운전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처방 약을 단순히 복용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했는지를 판단해 처벌하는 것이다. 사고를 내거나 지그재그 운전 등 누가 봐도 운전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인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

처방 약 복용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운전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다고 경찰은 밝혔다. 시간보다는 운전자의 몸 상태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

경찰청이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약물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건수는 총 237건으로 2024년 163건에 비해 45.4% 증가했다. 교통사고 건수는 마약 운전이 31건으로 2024년(18건)보다 72.2% 늘었으나 약물 운전은 44건으로 2024년(52건)보다 15.4% 줄었다.

마약운전과 약물운전으로 인한 사상자수는 지난해 121명으로(사망 4명, 부상 117명) 2024년 132명(사망 2명, 부상 130명)보다는 줄었다. 다만 지난해 수치는 잠정치로 향후 변동 가능성이 있다.

경찰청은 마약·약물 운전 위험성에 대해 홍보영상물 등을 제작해 배포했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약사회 등과 함께 의사의 진료 상담이나 약사의 복약 상담시 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졸음 및 약물 운전 부작용을 설명하도록 홍보한다. 운수업체나 운수종사자에게는 '몸 아프면 운전 쉬기' 등 약물 운전 예방 홍보와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약물 운전도 음주 운전만큼 사고위험이 큼에도 국민의 인식 수준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며 "약물도 부작용이 있으니 운전할 수 있는 몸 상태인지를 판단해 몸이 좋지 않으면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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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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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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