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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율형 일학습병행' 시범사업 이달부터 추진

기사입력 : 2019년09월04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9월04일 12:00

훈련 종료 후 산업계 통용가능한 직무인증서 발급
일정요건 갖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 참여 가능
학습근로자는 입사 1년 이내로 고용보험 가입 필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산업계가 주도하는 새로운 형태의 '민간자율형 일학습병행'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일학습병행'은 기업에 채용된 근로자가 기업과 학교를 오가면서 현장훈련과 이론교육을 병행하고, 일정기간 훈련과정을 이수한 후 외부평가에 합격하면 국가자격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전통적 기술강국인 독일, 스위스 등은 오랜 도제제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도 청년실업에 대응하는 제도로 일학습병행을 강조하고 있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2014년 시범사업으로 국내에 처음 도입된 일학습병행제도는 올해 6월 현재 1만4600여개 기업과 8만5000여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는 등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다. 참여자 중 청년(15~34세)이 전체의 85%를 차지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시범사업은 산업계 주도성과 자율성을 강화한 것으로, 사업주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업종별 참여기업들과 공동으로 훈련과정을 개발하게 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참여기업의 훈련과정을 1년간 지원하며, 훈련과정을 마친 학습근로자에게 평가를 거쳐 산업계에 통용가능한 직무인증서를 발급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현장훈련(OJT)을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나, 기존의 일학습병행 참여기업에게 지급되어 온 현장훈련비를 지원받을 수는 없다. 다만, 외부 학교 또는 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업장외 훈련(Off-JT)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훈련비가 지급된다. 또 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높아지는 만큼 정부지원금은 기존보다 줄어든다.

시범사업 참여기업은 기업현장교사 확보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50인 미만의 경우 대한상공회의소 추천을 받으면 참여가 가능하다.

학습근로자는 훈련실시일 기준 입사 1년 이내의 재직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장신철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산업계가 현장에 필요한 훈련을 스스로 해 나간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정부 주도 일학습병행의 내용과 기준을 개선하는 데에도 적극 활용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간자율형 일학습병행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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