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심의·의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고용 의무제 적용(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채용)이 제외되는 요건을 낮추는 게 핵심이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
개정안에선 전문 인력을 연간 고용 인원의 70% 이상 채용하는 기업에서 50% 이상만 고용해도 청년고용 적용 기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고용 의무를 이용하는 공공기관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박사 학위, 기술사 등 전문적인 자격이나 능력을 주된 채용 요건으로 하는 대학, 연구기관의 경우 청년고용 의무 비율을 달성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다.
고용부는 "개정안을 통해 연구원, 학교 등의 경쟁력 있는 연구 및 교원 인력 채용의 요구와 이 제도의 취지인 청년 고용 활성화 간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