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재무부는 30일(현지시간)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도운 대만인 2명과 대만 및 홍콩 해운사 3곳에 대한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재무부는 이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결의를 어기고 선박간 환적 수법을 통한 북한의 원유 수입을 도왔다고 발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재무부가 추가한 독자 대북 제재 대상은 대만인 후앙왕건과 첸 메이시앙 등이며 대만 해운사 주이방과 주이종, 홍콩 해운사 주이쳉 등이며 이들이 지분을 갖고 있는 선박 샹위안바오 호도 포함됐다.
재무부는 이들이 적어도 한 차례 이상 북한과의 선박 간 환적으로 북한의 수출입 활동에 가담했다면서 샹위안바오 호는 지난해 적어도 두 차례 북한 선박과 불법 환적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후앙왕건은 지난해 4월과 5월 사이 파나마 깃발을 달고 운항한 샹위안바오 호를 사용해 170만 리터의 석유를 제재 대상인 북한 백마 호에 불법 선적을 통해 공급했다.
재무부는 “이번 지정은 석유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유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북한의 계속된 불법 선박 환적 실태를 부각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에 대한 미 정부의 헌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사진. [사진=일본 방위성] |
시걸 맨델커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도 성명을 통해 “재무부는 북한 선적 선박들과의 불법적인 선박 간 환적에 연루된 개인들과 기관, 선박들에 대해 미국과 유엔의 현 제재들을 이행하고 집행해 나갈 것”이라면서 “북한과 거래하는 해운사들은 자신들을 중대한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미 재무부의 대북 독자 제재는 올해 들어 네번째로 지난 달 29일 베트남에서 외화벌이를 해온 북한 군수공업부 소속 인사 1명을 제재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특히 이번 제재는 지난 20일 한미연합 군사훈련 종료 후에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계속하는 등 북미간 실무 협상 재개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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