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에서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 경찰청이 고령자를 대상으로 운전기능을 확인하는 시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시험에서는 핸들, 가속페달, 브레이크의 조작에 있어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시험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 기준 등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교통안전 대책에 대한 일본 각료회의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
현재 일본은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갱신할 때 인지기능 검사를 받을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검사를 통해 인지증 진단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고령자의 사고 원인이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을 잘못 밟는 등 조작 오인이 많기 때문에 운전기능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일본 정부는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대책의 하나로 급가속 방지, 자동 브레이크 등 안전장치를 갖춘 차량에 한해 면허를 발급하는 ‘한정면허’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험은 이러한 한정면허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초자료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서 75세 이상 고령 운전면허 보유자는 2018년 말 기준으로 563만명에 이른다. 2020년에는 6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잇따르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월 도쿄(東京)에서는 88세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에 치어 모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후쿠오카(福岡)시에서는 6월 81세 운전자가 역주행하며 승용차 5대를 들이받고 부부가 함께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사망 사고는 460건에 달했다.
지난 4월 도쿄에서 88세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에 치어 모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현장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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