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전남 장성군이 ‘찾아가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 7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며, 6월 안에 가까운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교육일자는 군과 도로교통공단 간 협의 후 공지될 예정이며, 장소는 장성군청이다.
그간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은 권장 사항이었으나 올해부터 의무교육으로 전환돼 만 75세 이상의 운전자라면 운전면허 취득 및 갱신 시 반드시 2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장성군 청사 [사진=장성군] |
하지만 현재 도 내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면허시험장이 2개소(나주, 광양)뿐이어서, 고령운전자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더욱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장성군은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찾아가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찾아가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교육 대상자가 거주 지역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단에서 교육진행에 필요한 요원과 기자재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장성군이 컴퓨터가 갖춰진 교육공간을 마련하고, 공단은 강의교수와 행정직원, 컨설팅 담당자 등 전문인력을 파견한다.
교육은 인지능력 자가진단과 노령운전자가 숙지해야 할 운전상식에 대한 강의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수료 후에는 교육확인증이 발급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1944년생 이상 운전자는 3년 주기로 면허 갱신을 해야 하는데, 이때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갱신할 수 있다”며 “적성검사 대상 여부는 운전면허증 앞면을 확인하거나 가까운 읍·면 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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