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나이·범행 경위 등 감안 반인륜적 범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10대 친딸을 7년간 성폭행·성추행한 40대 남성이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등으로 기소된 A씨(42)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7년 동안 상습적으로 당시 10대인 친딸을 성폭행·성추행·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징역 17년, 20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각 범행의 주요 부분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 내용 및 진단서 등 다른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보호와 양육은 커녕 경제적으로도 피해자에게 대부분 의존하는 한편 수년간 신체적 학대까지 했다"며 "그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볼때 이 사건 각 아동학대 및 폭행 범행의 죄책 역시 대단히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 나이, 범행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반인륜적인 범죄이며 그 비난가능성 역시 높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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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kilroy023@newspim.com |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