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추가된 특수절도 혐의 유죄 인정
1심 징역 1년6월→2심 2년6월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20년 전 서울 강남 등지에서 부녀자를 납치해 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강도와 성폭력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2심에선 검찰이 추가 기소한 특수절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형이 가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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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윤종구)는 27일 사문서위조 및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씨의 주된 혐의인 특수강도강간 등은 1심과 같이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수강도·강간 혐의와 관련해 일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실은 있지만, 다른 증거들에 비춰보면 범죄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특수절도는 공모관계 등에 대해 증명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1999년 서울 강남 일대에서 공범 3명과 함께 여성들을 납치해 돈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기소됐다. 나머지 공범들은 범행 당시 검거돼 이미 징역 13~17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이씨는 위조 여권으로 해외 도피생활을 이어오다가 2017년 귀국, 뒤늦게 경찰에 붙잡혔다.
1심은 특수강도·특수강간·자동차관리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선 범죄의 입증이 부족하다 보고 무죄 판단했다. 다만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 여권을 만들어 해외로 도피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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