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위원장, 29일 조국 청문회 일정 확정짓지 않고 법사위 산회 선포
이인영 “후보자 증인 채택 문제로 일정 전체 거부하는 사례 없었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여야 합의 없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증인 채택 관련 표결 강행을 시도한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독선적·독재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확대간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증인 채택을 두고 인사청문회 일정 전체를 거부하는 사례는 국회 운영 과정에서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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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8.30 kilroy023@newspim.com |
민주당은 전날 여 위원장이 조 후보자 가족 증인 채택과 관련, 법사위 표결을 강행하려 하자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해 이를 저지했다. 그러나 여 위원장이 청문회 증인이 확정돼야 법사위 안건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산회를 선포, 내달 예정된 청문회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여야가) 협조하는 과정은 이전에도 많았다”며 “여 위원장이 회의 운영을 잘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문회 일정을 확정하고, 자료요구도 하면서 증인 문제를 협의하도록 회의를 운영해야 하는데 위원장 본인이 나서서 한꺼번에 의결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여 위원장이 간사회의에서 ‘증인 나오게 하기 싫으면 후보 그만두라고 하라’고 소리지르기도 했다. 위원장으로 할 태도냐”며 “법사위 위원장이 상원 의장이냐. 독단적, 독선적이고 독재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청문회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에 대해선, “나 원내대표가 대통령이냐”고 반박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같은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증인 출석 요구서 송달일을 고려해 청문회를 순연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이 증인채택 안건마저 안건조정위에 올리며 ‘증인없는 청문회’를 시도하고 있다”며 “인사청문회법 상 청문보고서를 20일 안에 채택하지 못 하는 경우,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서 다시 요구하게 돼 있다. 그런 셈법이라면 9월 12일까지 얼마든지 청문회는 개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내달 3일 이후는 대통령의 시간이지, 국회의 시간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정한 10일 이내 기간 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여야는 앞서 조 후보자 청문회를 내달 2,3일 양일간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