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공주시는 내달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정책으로 기존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돼 중단됐던 아동 742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는다. 기존 아동수당을 받다가 연령초과로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전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중단된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지원이 되지 않으며 출생아동은 생후 60일내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소급지급 받을 수 있다.
[사진=공주시청] |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으로도 가능하다.
시는 9월 아동수당 지급 전까지 사전 안내문 발송과 전화, 문자 안내 등을 통해 빠짐없이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윤부한 여성가족과장은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 환경이 조성됨과 동시에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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