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공주시는 멧돼지나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농가에 대해 최대 2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피해 접수된 농경지에 대해 현지조사를 거쳐 피해 규모를 파악한 뒤 지급대상 여부와 보상금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청은 피해 신고일 현재 공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경작자로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피해보상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충남 공주시 한 밭에 유해 야생동물로 인해 쓰러진 옥수수들이 방치돼 있다. [사진=공주시청] |
다만 △피해산정 총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피해방지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보조 및 지원받은 경우 △경작이 금지된 지역 안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선량한 관리의무(피해방지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춘형 시 환경보호과장은 “최근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피해가 증가 추세에 있다”며 “농가에 대한 피해보상 지원 및 피해예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 농업인의 사기를 높이고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수렵인 30명으로 구성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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