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가 임대 후 1500t 폐합성수지 등 혼합 폐기물 방치
[화성=뉴스핌] 정은아 기자 = 경기 화성시는 봉담읍 왕림리 산51-8번지 폐터널 내에 방치된 불법 폐기물에 대해 행정 조치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0일 해당 현장을 확인한 후 한달 만에 신속하게 행정명령을 내렸다.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 산 51-8번지 폐터널 내 방치된 불법 폐기물 [사진=화성시] |
폐기물이 방치돼 있던 폐터널은 구 KTX 노선의 일부로 시공 중 안정성 문제로 폐쇄된 후 원 소유주에게 환매돼 임대 중인 상태다. 사유지이고 외부에 노출되지 않아 지난 방치폐기물 전수조사 당시 발견되지 않았다. 해당 폐기물의 양은 약 1500t으로 추정되며 폐합성수지 등 혼합 폐기물이다.
시는 폐기물 처리 의무자가 조속한 시일 내 폐기물 처리를 완료하도록 지도하고 지연 시 행정집행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강석 환경지도과장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폐기물 불법 투기 및 방치 행위 감시에 큰 도움이 된다”며 “화성시가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jea06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