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식약처‧특허청, ‘특허·허가·약가’ 통합한 약대생 맞춤교육 실시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이 손을 잡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약산업 전문인재를 양성한다.
특허청은 오는 29일과 30일 대전 유성구 소재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약대생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협조 요청으로 이뤄졌다. 제약산업의 전문인력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특허·허가·약가 제도를 모두 아우르는 의약분야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함께 만들어 보자는데 3개 기관이 뜻을 같이한 것.
대전정부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
교육은 35개 약대 5, 6학년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특허법 일반(국제지식재산연수원) △의약발명의 출원 및 심사(특허청) △의약특허의 존속기간연장제도 개요 및 절차(특허청) △의약특허 분쟁 및 소송사례(특허청)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개요(식약처) △약가정책 및 실무(복지부) 등의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약대생에게 ‘특허·허가·약가’에 관한 통합교육을 제공, 졸업 후 위 교육을 이수한 약대생이 신약을 개발하고 제품화하는 데 필요한 각종 제도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고태욱 특허청 약품화학심사과장은 “교육에 참가한 약대생들이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길 바라고 앞으로도 제약산업을 이끌 인재양성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특히 이번 통합교육은 관련 부처 간 협업의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