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해양경찰서가 27일부터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상에서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개불, 키조개, 칠게 등에 대한 불법 조업을 집중 단속한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해상(평택당진항 입구 중앙 천퇴)에서 허가없이 개불, 키조개, 칠게 등을 불법으로 포획하는 행위가 증가해 해양 생태계 파괴, 조업 질서 문란 등을 초래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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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해양경찰서 전경[사진=평택해경] |
평택해경은 △무허가 잠수기 어선의 키조개 포획 △무허가 펌프망을 이용한 개불 잡이 △불법 어구 적재 어선 등에 대해 시기별, 시간별(주야간), 해역별로 경비함정, 형사기동정, 파출소 등을 동원해 집중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육군 해안 경계 부대와 공조해 야간에 발생하는 불법 조업 현장을 감시하고 통신 수사를 통한 증거 확보를 통해 위반자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계획이다.
불법 조업을 하다가 적발된 어선에 대해서는 △불법 어구 압수 및 폐기 △불법 조업 선박 압수(검찰과 협의) △불법 조업으로 얻은 범죄 수익 국고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평택해경은 올해 6월부터 지난 15일까지 해상에서 키조개, 개불 , 칠게 포획 등을 한 23명(17건)을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협의로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
적발된 선박은 △무허가 잠수기 어선(무등록 5t 미만)의 무허가 잠수 장비를 이용한 키조개 포획 △무허가 펌프망(어선에 고성능 펌프를 설치한 후 고압으로 갯벌에 바닷물을 분사해 떠오른 수산동식물을 잡은 어법)을 이용해 갯벌에 바닷물을 분사한 뒤 떠오른 개불을 변형된 그물로 포획 △해상에 무허가 건간망(바닷가에 말뚝을 박고, 울타리처럼 둘러쳐 고기를 잡는 어법)을 설치한 뒤 개불 포획했다.
수산업법상 무허가 어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불법 포획한 어획물을 유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
선철주 수사과장은 “무허가 불법 어업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해 어족 자원을 고갈시키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높다”며 “불법 조업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