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창원시 의창구)과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무) 공동 주최로 열린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과 김 의원을 비롯해 창원시,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시장과 정치인들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가 기초자치단체로 규정되면서 여러 정책적·재정적인 한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지방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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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국회의원이 2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사진=박완수 국회의원]2019.8.26. |
토론회를 주최한 박완수 의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자치 역사가 30년이 넘는 동안 정권의 기조에 따라 휘둘리는 등 정권의 정치적 구호에 그쳤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의 규모와 기능이 다원화된 데 비해 행정 조직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로만 계층화되어 있는 것은 문제”라며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정치권 등에서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수원시정연구원 최병대 원장의 진행으로 김진표 의원과 박완수 의원이 주제발표를 맡았으며, 한국행정학회 김동욱 회장, 한국지방자치학회 소진광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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