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6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이 포함된 검찰개혁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조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 화두를 꺼내들어 날로 격렬해지는 검증 공세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 국민 모두를 위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법제도를 만들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진정한 국민의 법무·검찰로 거듭나겠다”며 장관 취임 후 이행할 정책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위치한 사무실로 출근을 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19.08.22 pangbin@newspim.com |
조 후보자의 이날 정책 발표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방안이 최우선으로 담겼다.
조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은 경찰은 1차적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가지고 검찰은 본연의 사법통제 역할에 더욱 충실해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의 법제화가 완결되도록 지원하고, 시행령 등 부수법령 등을 완비해 오랫동안의 개혁논의를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를 도입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근절하고,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려는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다”며 “공수처 도입 목적을 충실히 달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도가 도입되도록 국회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검사의 직권 재심 청구, 친권상실 청구 등 공익을 위한 당사자로서의 활동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해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법률보호자 로서 검사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며 검사의 공익적 역할 강화를 통한 검찰 권한 분산을 내걸었다.
조 후보자는 검찰개혁에 이어 ‘재산비례 벌금제’의 도입과 벌금집행을 위한 재산추적 강화를 주장했다. 그는 “현행 ‘총액 벌금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에게는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부유층에게는 형벌의 효과가 미약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같은 범죄라도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벌금액에 차이를 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형벌 집행에 있어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독립몰수 제도의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독립몰수 제도는 범인이 도망하거나 사망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국민 인권 보장 확대를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그는 “국가의 국민을 상대로 한 소송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도록 절제된 소송권을 행사하겠다”며 △외부 법률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운영 △국가 손해배상소송 자제 등을 약속했다.
이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해 사회·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람도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조 후보자는 지난 20일에도 △고위험 아동성범죄자 전담 보호관찰 △정신질환 범죄자 관리 및 치료 강화 △데이트폭력·가정폭력 방지를 위한 스토킹처벌법 제정 및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폭력 사용 집회·시위 엄단 △다중피해 안전사고 전문 수사지원 체계 마련 등이 담긴 정책을 발표했다.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이전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조 후보자가 쏟아지는 각종 의혹으로 악화된 여론을 진화하고 국면 전환을 꾀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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