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사업 위해 추경예산 약 136억원 확보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시흥시는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2019년 제2차 운행자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 차 전환 지원 사업 등 여러 분야에서 시행된다. 시는 올 한 해 2738대의 노후 차량을 저공해 조치 지원 대상으로 확정해 지난 2월 7일부터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6월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시작되는 것이 알려지면서 4월 17일에 조기에 예산이 소진됐다. 이에 시는 하반기 추경예산 약 136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사업을 추가로 실시하게 됐다.
시흥시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
특히 지역 내 1만7814대에 이르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지난 19일부터 선착순으로 연말까지 8000여 대의 조기폐차 및 600여 대의 저감장치 부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까지 최근 6년간(2013~2018년) 총 9488대의 차량을 저공해 조치 지원한 바 있다. 여기에 올해만 과거 6년 치 실적에 육박하는 9125대의 차량을 저공해 조치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미세먼지 발생 원인으로 꼽히는 노후 경유차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갈 예정이다.
지난 19일부터 시작해 21일까지 사흘간 600대 물량의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은 신청 접수가 마감된 상태이며, 조기폐차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고, 시흥시에 등록된 차량 중 신청일 이전 2년 이상 연속으로 대기관리권역(서울·인천·경기도)에 등록된 차량 등이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이 밖에도 시는 조기폐차 후 LPG 화물차(1톤)를 신규 구매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4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지원 가능 차량 물량은 총 12대로 조기폐차와 함께 신청을 받고 있다.
시는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병행해 운행 차위 배출가스 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관련해 관내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CCTV 등을 활용해 단속할 계획이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관내 주요 도로 및 차고지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철 시 미세먼지대응팀장은 “운행 중인 모든 차량의 배출가스를 점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결국 운전자 스스로 본인 차량에 대한 관심과 정비를 철저히 해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차량 소유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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