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성적 평점 평균 2.5/4.5 이상 수령 가능
개정 후 ‘외부장학금은 예외’ 단서조항 추가
조씨, 노환중에 직접 지명…수혜자 중 유일 낙제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 조모씨가 유급을 받기 전 장학생 선발 규정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부산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대 의전원은 지난 2015년 7월 1일 대학원 위원회 심의에 따라 ‘장학생 선발지침 전부 개정안’을 공표했다. 2013년 4월 16일 제정 이후 첫 개정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위치한 사무실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19.08.22 pangbin@newspim.com |
기존 규정에 따르면 직전 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2.5/4.5 미만인 자는 장학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개정안에는 ‘단, 외부장학금은 예외로 할 수 있음’이란 단서조항이 추가됐다.
조 후보자 딸 조씨가 예외규정이 신설되면서 외부장학금인 ‘소천장학금’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이후 조씨의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소천장학금 수혜자로 조씨를 직접 지목했다.
조씨는 첫 학기 성적 평점 평균 1.13을 받아 유급된 뒤 2016년 1학기 복학한 이후로 6학기 연속 소천장학금을 받았다. 1회당 200만원씩 총 1200만원이다. 다른 수혜자에 비해 유독 횟수와 금액이 컸다.
이 장학금을 받은 다른 학생은 오직 1회씩 100~150만원을 받았다. 낙제한 장학생도 조씨가 유일했다.
곽 의원은 “부산대 의전원의 장학생 선발지침 개정은 오로지 조 후보 딸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한 1인 맞춤형 개정으로 보인다”며 “관련 회의록 등을 통해 누가 왜 개정에 관여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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