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분양할 때까지 여러 번 변경..악순환의 고리 끊어야"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얻은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소급 적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택시제도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17 pangbin@newspim.com |
김현미 장관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을 당시 분양가는 실분양할 때까지 여러 번 변경되는 것이 통상적 사례"라며 "소급 적용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적으로 유권해석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분양가상한제는 집값을 잡는 효과도 없고 조합원에게 부담 폭탄만 안긴다'는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의 지적에 "지난 1년을 살피니 고분양가가 책정되면서 주변 아파트 가격 상승을 불러오고 올라간 가격이 또 분양가를 올린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거주의무기간을 강화해야 한다'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거주의무기간을 강화하는 것은 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국회에서 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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