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코넥스 기업인 휴벡셀은 운영자금 부족 등 경영악화 및 투자유치 어려움으로 인해 지난 19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회사 측은 "지난 9일 이사회에서 회생에 관한 안건을 논의했으나 기관투자자인 사외이사들의 반대로 부결됐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최대주주 양호정씨가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권 출자전환과 신규 유상증자 등의 방법으로 ‘회생계획인가 전 M&A를 통한 연내 회생절차종결 및 조기경영 정상화’를 목표로 인가 전 M&A회생방식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휴벡셀의 '인가 전 M&A 회생절차'는 통상적인 회생 M&A 방식이 아닌 스토킹호스 입찰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회사 측은 전했다. 스토킹호스 방식의 공개경쟁입찰은 계약 성사 가능성이 큰 수의계약의 장점과 매각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쟁입찰의 장점을 더한 제도로, 입찰 참가 상황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통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휴벡셀 측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연내에 기업회생절차를 종료하고 경쟁력 있는 새로운 기업으로 재탄생하게 될 것"이라며 "비록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지만 조기에 경영 정상화를 이뤄내겠다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허성규 휴벡셀 대표는 "그간 휴벡셀을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신 주주 및 채권자분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분담하게 해 송구스럽다"면서 "회사 내부적으로는 이미 구조조정을 통해 자생력을 높여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인가 전 회생 M&A를 통한 연내 회생절차 조기 종결로 하루속히 회사를 정상화시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휴벡셀의 '인가 전 M&A' 매각 주간사는 광교회계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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