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대기질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배출규제해역 정박…황 0.1% 적용
구체적인 배출규제해역 내년 발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항만미세먼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항만대기질법 하위법령’이 마련됐다. 내년 9월 1일부터 전국 배출규제해역에 정박하는 선박은 강화된 황 함유량(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0.1%)이 적용된다. 배출규제해역은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여수·광양항, 평택·당진항 등 5대 항만 인근으로 내년 1월 구체적인 지역이 확정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항만대기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선박 [뉴스핌 DB] |
이번 입법예고는 항만대기질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의 범위, 배출규제해역에서의 선박연료유 기준, 저속운항해역에서의 속도 기준 등이 주된 내용이다.
항만대기질관리구역 범위는 인천항, 경인항, 서울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태안항 등 서부권과 여수항, 광양항, 하동항, 삼천포항, 통영항, 장승포항, 옥포항, 고현항, 마산항, 진해항, 부산항, 울산항, 포항항 등 남부권으로 정했다.
배출규제해역은 부산항, 인천항, 울산항, 여수·광양항, 평택·당진항 등 5대 항만 인근으로 일반해역(0.5%)보다 강화된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0.1% 미만)이 적용된다.
배출규제해역은 해당 해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반영해 해수부 장관이 지정, 내년 1월 발표할 예정이다. 배출규제해역은 선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9월 1일 정박 중인 선박부터 시행된다.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는 항해 중인 선박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저속운항해역에서의 속도기준은 12노트 이하의 범위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항만미세먼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제정된 ‘항만대기질법’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하위법령 제정과 함께 지난 6월 발표한 ‘항만‧선박 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2022년까지 항만미세먼지를 절반 이상 감축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만대기질관리구역의 범위 [출처=해양수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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