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관련 연구용역 마쳐..공단 설립 '초읽기'
"해경 예산·인력만으로 수상레저 수요 감당 어려워"
이르면 내년 초 공단 설립 본격화 전망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해양경찰청이 수상레저 사고를 전담하는 '수상레저안전관리공단(가칭)' 설립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40명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며 해경으로부터 수상레저 관련 업무를 넘겨받을 전망이다.
16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최근 해경에 ‘수상레저안전관리공단 필요성 및 역할 제고 방안 연구보고서’를 제출했다. 해경은 보고서를 바탕으로 공단 설립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르면 내년 초 공단 설립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팀은 해당 보고서를 통해 “해경의 예산과 인력만으로는 수상레저 관련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급증하는 레저 안전 환경(사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상레저안전관리공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해양경찰청 전경. [사진=윤혜원기자] |
공단이 설립되면 현재 해경이나 민간이 맡은 수상레저기구 등록, 안전검사, 안전인증 업무와 수상레저 관련 면허 취득 업무도 모두 이관될 예정이다. 다만 해경은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공단과 협의해 업무 이관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수상레저업계는 매년 수상레저 사고가 잇따르자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특수법인을 설립해달라고 정치권에 요구해왔다.
수상레저 사고는 2000년 이후 11건에서 361건으로 328배나 증가했으며 최근 5년간 사망률도 해양사고(9.2%) 보다 4.9%p(14.1%)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0년 수상레저안전법이 제정된 이후 최근까지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 취득자는 20만명을 돌파했고, 등록 기구는 2만7000대를 넘어서는 등 매년 수상레저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지난 2월 관련 토론회가 열린 이후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공단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처음 마련됐다. 해당 법안은 국회 소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해경 관계자는 “현재 관련 연구용역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으며 공단 운영에 40명 정도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 이내에 공단 설립 준비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