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항공기 등 이용해 집중관리구역 해상순찰 벌여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해양경찰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상레저 집중관리구역을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은 수상레저 활동이 많은 ‘주요 활동지’와 수상레저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 다발지’ 등 496곳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정했다.
해양경찰 [사진=윤혜원기자] |
구체적으로는 인천 무의도 등 주요 활동지 220곳, 전남 목포 안마도 인근 해상 등 사고 다발지 149곳, 강원 강릉항 등 항·포구 127곳이다.
앞서 해경은 수상레저 집중관리수역에서 발생하는 사고 유형과 기구, 수역 특성 등의 정보를 취합해 분석, 관리하고 있다.
이번 집중관리구역 지정에 따라 해경은 파출초, 함정, 항공기를 이용해 해상순찰 시 주요 활동지와 사고 다발지를 중심으로 순찰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정부혁신이 추구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집중관리수역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수상레저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수상레저 활동자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