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국경보호청 소속 존 레너드 등 연사로 나서
대미수출통관·반입절차·반덤핑·무역제232조 설명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무역확장법 232조 등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무역조치에 대해 정보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미경제협의회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1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초청 관세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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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경제협의회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14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초청 관세 정책 세미나’에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제임스 김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무역협회] |
한미경제협의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원사와 미국 진출에 관심있는 기업, 물류업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무역실의 존 레너드 무역정책프로그램 국장, 마야 카마르 섬유무역협정 과장이 연사로 나섰다.
이들은 대미 수출 통관·반입 절차, 반덤핑·상계관세, 무역 제232조·제301조 등 최근 미국의 무역조치에 관해 설명했다.
한미경제협의회 사무국을 운영하는 이미현 무역협회 국제협력실장은 “상반기 한국의 대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하는 등 미국은 우리 주요 교역국 중 가장 높은 수출 증가세를 보였다”라며 “미국 진출 희망 기업들은 미국의 최신 관세·통관 정책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하반기에는 대미 무역투자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