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대한축구협회가 정종선 고교축구연맹 회장의 직무를 임시 정지시켰다.
축구협 공정위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한편 고등연맹회장으로서 언남고를 포함한 고등학교들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 판단했다”며 학부모들의 돈을 가로채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종선(53)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12일 결정했다.
정종선 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임시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사진= 대한축구협회] |
공정위원회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해 사실들의 진위 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워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당사자들의 진술을 들은 후에 최종 징계 수준을 결정할 것이다. 최종징계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련 기관에 추가 협조 요청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8일 “고교축구팀 감독 시절 선수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축구팀 운영비를 횡령하고 일부 학부모를 성폭행한 혐의로 정 회장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종선 회장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정 회장 측은 지난 9일 법무법인 에이원을 통해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했다거나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경찰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혐의가 사실로 구증된 바 없다. 언론에 보도되는 성폭행 의혹은 피의자 조사 때 조사받은 내용이 아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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