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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규 공공주택지구 '상가 과잉공급' 차단

기사입력 : 2019년08월11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8월11일 11:00

수요 분석해 적정 상업시설 소요면적 도출하고 입체적 배분
근린상가용지 우선 공급...중대형 상가용지는 순차적 공급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위례, 세종 등 신규 공공주택지구의 상가 공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마련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상업시설 계획기준'을 마련을 통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내 과잉 상가 공급을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공공주택지구의 규모와 계획인구를 기준으로 경제상황, 1인당 구매력, 소비특성을 고려한 수요분석을 실시해 상업시설의 총 소요면적을 도출한다. 도출한 소요면적을 순수 상업용지와 업무용지, 주상복합 등 비상업용지에 입체적으로 배분해 적정량의 상가가 공급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그동안 상업시설의 수요는 온라인 쇼핑 활성화와 대형 상권 개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인해 지속 감소했다. 그러나 공공주택지구 상업시설은 규제완화로 인해 상업용지 외 업무용지, 주상복합, 도시지원용지 등에 상가가 허용되면서 공급면적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마포구 합정동의 상가 곳곳에는 임차인을 찾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노해철 기자] 2019.07.24. sun90@newspim.com

국토부는 상가시설 과부족 등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일부를 복합용지로 우선 계획하고, 도시 활성화 후 필요에 따라 상가 또는 오피스 등으로 변경해 수급 조절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공공주택지구에 일시적인 과다 공급 및 상가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 초기에는 세탁소, 편의점 등이 입주 가능한 근린상가용지를 우선 공급한다. 중대형 상가용지는 시장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급해 지구 개발 진행에 따른 적절한 상가 조성을 모색한다.

아울러 상가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공급자에게는 상업시설용지 공급시기 결정을 지원하고, 건축주 등에게는 상업용지 및 상가 공급현황, 분양정보 등을 제공해 의사 결정을 지원한다. 이 시스템은 앞으로 카드가맹정보 등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상가공실 현황, 업종현황, 임대료 등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고도화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국공립 유치원 용지의 공급가격을 인하(조성원가의 100%→60%)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100만㎡ 이상 신규 대규모 택지 내 국공립유치원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 단장은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신규 대규모 택지 등 공공주택지구에 적정량의 상가가 순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되게 할 계획”이라며 “시장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등 차별화된 서비스로 국민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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