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함안군은 축사 악취로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오는 30일까지 돼지사육농가 12곳에 대해 여름철 야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함안군청 전경[사진=함안군청] 2018.7.31. |
이번 단속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적정 운영여부, 가축분뇨 무단 유출·투기 등 위반행위, 악취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15배 이하)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군은 단속결과 위반사항 적발 시 사법조치 및 행정처분으로 악취 근절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개선명령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 “악취로 불쾌감을 주는 축사는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겠다”면서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축사는 강력한 제재로 악취를 저감시켜 쾌적하고 살기좋은 함안군을 만드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지난해 9∼10월에도 야간 단속을 벌여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업장 10곳에 대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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