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시 마다 방사능·중금속 성분검사
매달 현장점검 통해 사후 관리 실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일본의 수입규제 조치에 맞대응 하는 카드로 수입 석탄재 환경안전관리 강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일본산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통관시 수입업자가 방사선 간이측정 결과를 제출하던 것을 전문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도록하는 등 일본산을 저격하는 조치를 담았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
환경부는 오염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수입 석탄재에 대해 수입 통관 시 환경안전 관리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 석탄재를 수입하려는 경우 수입 신고 시 공인기관의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를 제출해야 하며, 통관 시마다 수입하려는 자가 방사선 간이측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는 그동안 분기별로 그 진위여부를 점검해 왔지만 앞으로는 통관되는 모든 건에 대해 조사해 문제가 발견될 경우 상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환경청·환경공단 간 협업검사 체계를 운영하고, 통관시 마다 방산선량을 간이측정 및 시료 채취해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한다. 또, 통관시 마다 중금속 성분검사도 직접 시행할 예정이다.
통관 후에도 수입업체 관리를 위해 기존 분기별 1회 점검에서 매달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석탄재를 활용한 시멘트사업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시멘트업계·발전사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국내에서 매립돼 재활용되지 않고 있는 석탄재를 활용하는 방안과 석탄재 대체재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