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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 '탈일본' 가속…R&D 제도 확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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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공급기업간 강력한 협력 모델 구축
핵심과제 복수지원 등 R&D 방식 유연화
도전적 연구개발 장려…연구자 부담 완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소재·부품의 대일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연구개발(R&D)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대기업을 비롯한 수요자 맞춤형 R&D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고 경쟁방식을 도입해 핵심기술 개발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오후 대전시 대덕연구단지에 위치한 한국화학연구원을 방문해 소재·부품 분야 11개 주요 공공연구기관 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성 장관은 이 자리에서 산업기술 R&D 제도 개선책을 발표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R&D 수요자로 대기업 참여 걸림돌 제거

정부는 우선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해 수요-공급기업 간의 강력한 협력모델 구축을 지원한다. 수요 대기업과 공급 중소기업간 협력 생태계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에서다.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정부 R&D 참여시 장애로 작용했던 출연금 및 민간부담현금 제도를 개선해 수요 대기업 참여의 걸림돌을 제거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앞으로는 대기업이 수요기업으로 참여시 중소기업 수준의 출연금 지원과 현금부담을 하면 되고, 수요기업이 희망할 경우 정부 출연금 없이도 사업 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출연금 지원은 총사업비에서 대기업 33%,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67% 이하로 지원된다.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중은 대기업 60%, 중견기업 50%, 중소기업 40% 이상이다(그림 참고).

정부는 또 핵심기술의 조기 확보를 위해 정책지정 등의 신속한 사업 추진 방식을 도입하고, 외부기술 도입을 장려할 계획이다. 국가적으로 기술개발 추진이 시급하거나, 연구개발 과제를 대외에 비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부가 연구개발 수행기관을 미리 지정하는 '정책지정' 방식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더불어 핵심기술 조기 확보를 위해 국내·외의 앞선 기술을 도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총사업비의 5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50% 이상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중복과제·경쟁방식 도입하고 연구발표회 폐지

정부는 또 하나의 과제에 대해 복수의 수행기관이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중복과제 방식을 도입하고, 기술·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과제 심사시, 지나치게 엄격한 유사․중복 잣대 적용을 지양하도록 평가위원회에 평가 지침을 마련했다. 또 신속하고 유연한 R&D 추진을 위해 주관기관을 먼저 선정하고 참여기업을 추후 선정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출연금의 10% 범위 내에서 예비비 성격의 사업비 편성을 허용하길 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도전적 R&D 장려와 행정부담 완화를 통해 기술개발 연구자의 부담도 크게 낮췄다. 도전적인 R&D를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는 목표 달성에 실패하여도 '성실수행'으로 인정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참여제한에서 제외된다.

또한 연구자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매년 관행적으로 실시하는 연차평가 성격의 연구발표회를 원칙적으로 폐지했다. 산업부는 추경예산으로 확보된 소재·부품 기술개발 사업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이날부터 고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소재·부품의 대외 의존도가 낮아지고 조기에 경쟁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했다.

◆ 범정부 R&D 경쟁력 강화대책 이달 말 발표

정부는 지난 5일 발표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R&D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이본 산업기술 R&D 제도개선 사항을 포함해 핵심 소재의 자립역량 확보를 위한 R&D 투자전략과 R&D 프로세스 혁신 등을 담아 이달 말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월 8일 오후 대전시에 위치한 한국화학연구원을 방문해 소재·부품 분야 11개 주요 공공연구기관 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산업기술 R&D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연구계가 기업과 한 몸처럼 협력·소통해 소재·부품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공급기업이 개발한 소재·부품이 수요기업과 긴밀히 연계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해외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의 공급 대체선 다변화를 지원하고, 기술 매칭과 공동 연구 등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공공연구기관장들은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 발표를 환영하며, 후속 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공공연구기관장들은 "산업현장에서 소재·부품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를 최우선적으로 해소함으로써 소재·부품의 해외 의존을 극복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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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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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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