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급매물만 거래...발표 뒤 매물 쏟아질 것"
적용기준 관리처분 인가에서 입주자모집승인 확대시 상한제 적용
전문가들 "청약 당첨 희박해도 일반분양부터 노려라"
[서울=뉴스핌] 김지유 기자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책이 발표된 뒤 매수해도 늦지 않다는 분위기예요. 지금 입주권을 사려는 사람은 거의 없죠. 거래될만한 급매물은 이미 다 팔렸고요. 상한제가 적용되면 가격이 조정될 수밖에 없을 거에요." (둔촌주공 주변 A공인중개사)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오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포함한 대책 발표를 앞두고 일반분양이 임박한 재건축 단지들의 입주권 거래가 관망세로 돌아섰다.
최근 조합원 분양을 끝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주변 공인중개업소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매수자들이 '눈치보기'에 들어갔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전경. [사진=뉴스핌DB] |
국토부는 법령을 개정한 뒤 이르면 10월께 공포할 예정이다. 현재 법령상으로는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 기준대로라면 둔촌주공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상한제 적용을 최대화하는 방안으로 분양 직전인 입주자모집승인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 경우 둔촌주공을 비롯해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송파구 ′미성·크로바′, 강남구 ′상아2차′ 등도 상한제가 적용된다.
둔촌주공 주변의 A공인중개사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지도 모르는 판국에 지금 누가 제값을 주고 입주권을 사려고 하겠느냐"며 "다음 주 정부의 발표를 지켜본 뒤 매수를 결정하자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게 되면 조합원들이 분담해야 할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B공인중개사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면 매도자들이 대거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다주택자나 청약 당첨 가능성이 희박한 수요자가 아니라면 다음 주 발표 내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윤창빈 사진기자] |
현재 둔촌주공 입주권 매맷값이 약보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공인중개업소들의 중론이다. 지난 4~6월 최고점 대비 1000만원 정도 내렸다. 현재 16평은 13억4000만~13억5000만원, 22평은 14억5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됐다. 이보다 저렴하게 나온 매물들은 청약 의지가 없는 수요자들에게 거래가 이뤄졌다.
C공인중개사는 "지난달 말 수요자들이 관망세에 돌아서며 거래가 올스톱되기도 했다"며 "급매물을 찾는 매수자들의 문의는 이어지는데 저렴하게 나온 매물들이 거의 없어 매수세가 따라붙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D공인중개사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결국에는 새 아파트의 희소성만 높이게 될 거라는 분위기도 있다"며 "입주시점이 되면 아파트값이 뛸 거라고 믿는 수요자들에게 급매물이 거래되면서 지금 매맷값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단지의 입주권 매수는 당분간 관망하라고 조언한다. 청약 가점이 높다면 당연히 일반분양을 노리는 편이 낫다. 하지만 공급위축이 우려되는 만큼 청약 당첨이 희박하다면 기입주한 아파트를 매수하는 편이 추천된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청약 당첨 가능성이 희박하다 해도 우선적으로 일반분양을 노리는 게 낫다"며 "청약에 떨어지면 해당 단지의 조합원 입주권을 매수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