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이유가 없다고 인정돼"...법원,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수사 받을듯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로 구속된 진보단체 간부가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7일 오후 협박 혐의로 구속된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 A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 23일 윤소하 의원실에 협박성 메시지가 적힌 메모와 흉기, 조류로 추정되는 동물의 사체 등이 담긴 택배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협박성 소포를 보낸 혐의를 받는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인 A씨가 3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7.31 mironj19@newspim.com |
경찰은 지난달 29일 폐쇄회로(CC)TV 등을 추적해 A씨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A씨는 수사당국의 구속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했는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하면서 A씨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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