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017년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이후 기술적·행정적 조치”
이재용 등 적용대상 3만7000여명…美대사관에 비자 신청해야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최근 8년 사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사람의 무비자 미국 입국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외교부는 5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을 방문·체류한 이력이 있는 여행객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알려왔다고 6일 밝혔다.
ESTA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한 한국, 영국,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등 38개 국가 국민이 관광·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별도 서류심사와 인터뷰 없이 ESTA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와 여행정보 등을 입력하고 미국의 승인을 받는 식으로 입국 절차를 간소화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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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9월 19일 낮 평양 옥류관에서 열린 남북 정상 및 수행원 오찬에 앞서 최태원 SK 회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부터), 이재웅 쏘카 대표, LG 구광모 회장의 기념사진을 찍어주고 있다. |
미국 측은 이번 조치가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이후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미국 국내법 준수를 위한 기술적·행정적 절차라고 설명했다.
테러지원국 지정 국가 방문자는 미 국내법에 따라 VWP 적용을 제한 받으며, 미국은 지난 2017년 11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이미 미국은 북한 외에 이란과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등 7개국을 대상으로 ESTA 무비자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 다만 미국 측은 북한 방문·체류 이력을 가진 여행자의 미국 방문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비자 발급을 통한 미국 입국은 가능하며, 이를 위해선 온라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미국 대사관을 찾아 사전 인터뷰를 해야 한다. 또 공무수행을 위해 방북한 공무원은 이를 증명할 서류를 제시하는 조건으로 ESTA를 통한 미국 방문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의 대상이 되는 한국인은 3만 7000여명으로, 2011년 3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방북한 인원이다.
여기에는 지난해 9월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평양을 방문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 특별수행원들도 포함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측과 긴밀한 협조 하에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노력할 것”이라며 “긴급히 미국을 방문해야 한다면 신속한 비자 발급이 가능토록 주한 미국대사관 측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eog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