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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석의 크라우드펀딩 TMI] 스타트업 기업들을 더 도와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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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석의 크라우드펀딩 TMI'는 새시대 새로운 직접 금융 형태의 크라우드펀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설명하는 칼럼입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출범 이후 크라우드펀딩을 성공시킨 스타트업 대표들에게서 평상시보다 훨씬 많은 연락을 지난 2주간 받았다. 통상적으로 한두 달 또는 가끔 사업 진행상황을 공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반가운 목소리가 아닌, 우려 섞인 목소리였다. 대부분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융감독원 조사역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에 대한 대처 방법에 관한 자문을 구하는 전화들이었다. 금융시장 종사자들에게는 친숙한 금융감독원의 전형적인 위협적(?) 연락을 처음 경험하는 경영자 대부분은 상당히 놀란 듯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에 따라 조사 중인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결산서류 게재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오니, O월 O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벌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공문도 공문이지만, 유선상 전해들은 “몇 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도 있다”는 압박 수준의 직접 통화 내용에 경영자들은 더 당황한 것으로 느껴졌다.

내용인즉슨,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발행(온라인소액투자중개 포함) 성공 후, 매 사업년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증권발행인이 결산서류, 기업개황, 요약재무정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결산 관련 자료를 공시해야 하는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 이를 지키지 못한 것이다. 내용을 조금 깊이 살펴보니, 대부분의 증권발행기업들은 법률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지키려 노력했으나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하루 또는 이틀 정도 지연 공시한 것이 문제였다.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인력비용을 최적화해 운용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모든 결산 관련 자료들을 만들고 이를 양식에 맞춰 90일 이내에 공시 및 제출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가끔은 기간 내 제출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한다. 기간 내에 기재하려 최대한 노력하지만, 하루 이틀 게재가 늦어진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법률 제정 단계부터 스타트업의 특수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인정해 주지 않으며 상장기업 수준의 기업정보 공개를 그대로 ‘복사하기&붙여넣기’식으로 적용시킨 것이 문제의 출발이었다. 법률상 위반이니 금융감독원 조사역들의 충실한 역할 수행을 탓할 수도 없다. 다만, 유연성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며 △지연 게재(미게재 포함) 건에 대한 사유(육하원칙에 따라 기술 요망, 건별로 상세히 작성) △결산업무 관련 조직 및 처리절차(결산자료 작성부터 홈페이지 게재까지) 상세 기술 △관련규정(내규), 매뉴얼 등 자료를 추가 제출하라는 요구 등은 하루가 급한 스타트업들에게는 너무도 아쉽고 부담스럽다.

하지만, 이런 불편함을 통해 우리는 더욱 발전한다. 스타트업 대표들도 이번 경험을 통해 공시 의무 및 투자자 보호에 관해 많은 공부한 듯하고, 제도적으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점들을 금융감독원에 기술해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외적으로 커져만 가는 불확실성에 금융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며 독자들의 걱정도 점점 쌓여간다. 스타트업 기업들도 작금의 상황의 예외가 될 수 없으며, 대표들의 걱정 또한 늘어만 간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대중으로부터 인정받고 투자받은 스타트업 기업들의 옷깃을 붙잡지 말고, 소액증권발행인 공시의무 특례 제정을 통해 이들이 더욱 빠르게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자.

김기석 크라우디 대표 kiseok.kim@ycrowdy.com

△위스콘신대학교 경영학 △위스콘신대학교 대학원 MBA △한국JP모간 이머징마켓 세일즈 트레이딩 리서치 레이츠 트레이딩 이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은행 대표 △ANZ은행 서울지점 대표 △크라우디 대표(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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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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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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