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석의 크라우드펀딩 TMI'는 새시대 새로운 직접 금융 형태의 크라우드펀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설명하는 칼럼입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출범 이후 크라우드펀딩을 성공시킨 스타트업 대표들에게서 평상시보다 훨씬 많은 연락을 지난 2주간 받았다. 통상적으로 한두 달 또는 가끔 사업 진행상황을 공유할 목적으로 연락하는 반가운 목소리가 아닌, 우려 섞인 목소리였다. 대부분 자본시장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융감독원 조사역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이에 대한 대처 방법에 관한 자문을 구하는 전화들이었다. 금융시장 종사자들에게는 친숙한 금융감독원의 전형적인 위협적(?) 연락을 처음 경험하는 경영자 대부분은 상당히 놀란 듯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에 따라 조사 중인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결산서류 게재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오니, O월 O일까지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벌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공문도 공문이지만, 유선상 전해들은 “몇 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도 있다”는 압박 수준의 직접 통화 내용에 경영자들은 더 당황한 것으로 느껴졌다.
내용인즉슨,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발행(온라인소액투자중개 포함) 성공 후, 매 사업년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증권발행인이 결산서류, 기업개황, 요약재무정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결산 관련 자료를 공시해야 하는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 이를 지키지 못한 것이다. 내용을 조금 깊이 살펴보니, 대부분의 증권발행기업들은 법률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지키려 노력했으나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하루 또는 이틀 정도 지연 공시한 것이 문제였다.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인력비용을 최적화해 운용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모든 결산 관련 자료들을 만들고 이를 양식에 맞춰 90일 이내에 공시 및 제출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가끔은 기간 내 제출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한다. 기간 내에 기재하려 최대한 노력하지만, 하루 이틀 게재가 늦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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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법률 제정 단계부터 스타트업의 특수한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인정해 주지 않으며 상장기업 수준의 기업정보 공개를 그대로 ‘복사하기&붙여넣기’식으로 적용시킨 것이 문제의 출발이었다. 법률상 위반이니 금융감독원 조사역들의 충실한 역할 수행을 탓할 수도 없다. 다만, 유연성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며 △지연 게재(미게재 포함) 건에 대한 사유(육하원칙에 따라 기술 요망, 건별로 상세히 작성) △결산업무 관련 조직 및 처리절차(결산자료 작성부터 홈페이지 게재까지) 상세 기술 △관련규정(내규), 매뉴얼 등 자료를 추가 제출하라는 요구 등은 하루가 급한 스타트업들에게는 너무도 아쉽고 부담스럽다.
하지만, 이런 불편함을 통해 우리는 더욱 발전한다. 스타트업 대표들도 이번 경험을 통해 공시 의무 및 투자자 보호에 관해 많은 공부한 듯하고, 제도적으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점들을 금융감독원에 기술해 제출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내외적으로 커져만 가는 불확실성에 금융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며 독자들의 걱정도 점점 쌓여간다. 스타트업 기업들도 작금의 상황의 예외가 될 수 없으며, 대표들의 걱정 또한 늘어만 간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대중으로부터 인정받고 투자받은 스타트업 기업들의 옷깃을 붙잡지 말고, 소액증권발행인 공시의무 특례 제정을 통해 이들이 더욱 빠르게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자.
김기석 크라우디 대표 kiseok.kim@ycrowdy.com
△위스콘신대학교 경영학 △위스콘신대학교 대학원 MBA △한국JP모간 이머징마켓 세일즈 트레이딩 리서치 레이츠 트레이딩 이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은행 대표 △ANZ은행 서울지점 대표 △크라우디 대표(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