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세정지원센터 설치…중기 세정지원 강화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관련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세정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5일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사진=국세청] |
국세청은 우선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본청과 전국 7개 지방청·125개 세무서가 체계적으로 협업해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앞으로 민관합동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통해 피해 중소기업의 세무상 어려움을 상시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추가 마련해 나가도록 했다.
우선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조사중지 신청을 적극 수용할 방침이다.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일정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이번 수출규제 조치로 사업상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또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한 10일 전에 조기지급하는 한편,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경정청구 처리기한을 최대한 단축해 환급이 적정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환급할 계획이다.
더불어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세무검증을 완화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해당여부나 구체적인 신청절차는 지방청이나 세무서 세정지원센터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