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법’ 개정안 통과 긍정적 … “미진한 부분은 보완”
[무안군=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라남도교육청육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고 5일 전했다.
전라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학교폭력 심의 교육지원청 이관, 경미사안 학교자체해결제 도입, 학부모위원 1/3 위촉, 행정심판으로 재심 일원화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전남교육청 전경 [사진=전남교육청] |
이에 대해 장석웅 교육감은 5일 열린 업무회의에서 “학교폭력 문제의 교육적 해결과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개선이 학교의 교육적 기능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쉬운 부분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보완 대책을 마련해 빈틈없는 사안처리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학폭법’개정 이전에 이미 지난 3월부터 개정안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학교자체해결제’를 보완 적용한 관계회복 중심의 사안처리 매뉴얼을 적용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업무 전담지원 체제를 10개 교육지원청에 구축해 시범운영하고 있다.
시범운영중인 교육지원청에는 학교폭력 처리 전담인력을 배치해 조사, 화해·조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조치결과 이행에 따른 전폭적인 업무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교육지원청에 심의위원회만 설치하면 개선된 제도를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화해·조정을 위해 광주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한 24명의 교육법률지원단도 구성, 운영중이어서 제도 개선에 필요한 최적의 지원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노력의 결과 전남교육청에서는 2019년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가 약 40% 감소했으며, 학교폭력 업무지원에 대해 92.4%의 만족도를 달성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원 학교의 95.4%가 학교자체해결제 보완 적용이 화해․조정을 통한 관계회복이라는 교육적 기능 수행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행·재정적 준비와 인력 추가 배치 등을 위한 준비를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운영 이전인 2020년 2월까지 완비하고, 실질적인 제도 정비와 후속조치 마련을 통해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기능을 안착시킬 계획이다.
wh711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