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해양경찰서는 4일 오전 6시 30분께 부산 남항대교 남서방 약 200m 해상에서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예인선 A호(24t·승선원 2명)의 선장 B(60)씨를 해사안전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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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산해양경찰서]2019.8.4. |
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0분께 다대항에서 출항해 대평동 물량장으로 입항차 이동 중이던 A호를 남항대교 남서방 약 200m 해상에서 남항연안구조정이 관내 해상순찰중 발견했다.
해경은 선장 B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콜 농도는 0.043%로 확인되었지만 체혈측정을 요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해상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을 전개 하겠다”며 “무엇보다도 운전자 스스로가 법을 잘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해사안전법 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t 미만 선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