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 정당성 상실, 자사고 지정취소는 무효" 주장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이하 공정모임)은 1일 서울자사고 8개교와 부산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해 교육부가 모두 ‘부동의’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공정모임은 이날 '부동의' 촉구 성명서를 통해 "자율성 사립고(자사고)를 적폐 취급하며 강하게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처음부터 ‘자사고 폐지’라는 결론을 지어 놓고 이에 맞추어 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를 진행했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이 상실되어 자사고 지정취소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공정모임은 "안산 동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있어 역점 사업운영 항목의 세부평가지표 중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 참여’는 의무가 아닌 선택사업임에도 평가항목에 포함한 것은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며 "사전 예측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위법한 것이므로 동산고 또한 당연히 부동의 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사고 폐지 정책의 당위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정책추진은 있어서는 안 될 교육독재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이 입게 된다는 점에서 절대 그냥 넘어 가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7.09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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