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여성 신체 몰래 촬영한 혐의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전 SBS 앵커 김성준(56) 씨가 검찰 수사를 받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일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일 오후 11시 55분쯤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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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성준 앵커 [사진=SBS] |
김씨는 경찰에 체포된 직후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그의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달 8일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주셨지만 이번 일로 실망에 빠지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밝히며 SBS에서 퇴사했다.
sunj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