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 초청…설명 듣고 현장 의견 수렴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5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2층 중회의실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로고=중소기업중앙회] |
이번 설명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으로 화학물질을 다루는 기업에 부담이 되는 도급승인제도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해 정부 관계자를 초청해 설명을 듣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다.
도급승인제도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을 도급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연구개발 물질 등으로 비공개할 경우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화학물질관리법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화학물질을 다루는 기업의 의무가 늘어나고 있다”며 “실제 영세기업들도 준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설명회는 관심 있는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신청 및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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