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19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무료로 진행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28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8월 19일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설립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비영리 특별법인으로, 개별 중소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하는 조직이다.
△원·부자재 공동구매 △공동상표 및 마케팅 △공통기술개발 △단체표준 제정 △공동물류시설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의 공동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판로확대,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중소기업 대부분이 기업 간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정보부족, 인력·자금 미흡 등의 사유로 협업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이야말로 협업 생태계 조성에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교육은 오는 8월 1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 3층에서 무료로 진행되며, 참가신청은 중소기업중앙회 교육지원부로 문의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교육참가 안내를 참조해 신청하면 된다.
[사진=중기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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