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충북 청주시 도시공원 일몰제 논란이 지속되는 사이 주민생활 체감도가 높은 완충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이 일몰제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31일 시에 따르면 내년 7월 자동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완충녹지는 64개소, 0.8㎢로 전체 시설결정 6.9㎢의 약 11.6%이다.
완충녹지는 도시공원 등 다른 도시계획시설과 규모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지만 난개발과 공해를 막아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시설이다.
청주시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으로 민간개발 중인 새적굴 공원 [사진=박상연 기자] |
특히 완충녹지는 배후에 있는 자연녹지를 보호하는 방어선 역할도 하고 있어 자동실효될 경우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하지못한 토지주들이 일제히 개발행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최근 청주시 분평동 1순환로 주변은 이면도로를 통해 건축허가를 받은 후 완충녹지로 진출입하고 있다. 미집행 완충녹지는 대부분 공장, 주차장, 체육시설, 고물상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완충녹지가 토지 매입 방법 외에는 실효에 따른 특별한 대책이나 관리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의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에도 우선 해제 시설 분류에 따른 해제 기준만 마련돼 있을 뿐 뚜렷한 관리 대책이 없다. 따라서 청주시가 예산을 확보해 매입하는 방법 뿐이지만, 시 재정형편상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는 오는 2020년 7월 실효되는 완충녹지를 매입하는 데만 약 28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시공원 매입과 개발에 따른 우선 예산확보로 완충녹지 매입은 우선순위에도 밀려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자동 실효되는 일몰제 시행이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체감도가 높은 완충녹지가 사라질 위기에 봉착해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시공원 실효 시 난개발 등을 우려하고 있는데, 사실 완충녹지는 보전녹지, 자연녹지 등 녹지지역의 개발을 막는 데 방어선 역할을 한다”며 “완충녹지가 자동 실효된다면 더 큰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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