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청주시가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으로 민간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구룡공원의 사유지 보상비가 180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시에 따르면 1구역(34만3110㎡)과 2구역(65만7893㎡)으로 나눠 추진하고 있는 구룡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공모 결과 구룡터널 기준 북쪽 지역인 1구역에 대해서만 사업 제안서가 제출됐다.
1구역 사업 제안서에는 사업부지에 대한 필지별 탁상감정(현장조사 없이 책상 위에서 컴퓨터로 시세파악과 평가액 예측방법) 결과 평가액은 약 563억원으로 나타났다.
청주시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의 한 민간개발 공원[사진=박상연 기자] |
시는 1구역 필지별 탁상 감정가를 지목별로 분석해 2구역 사업부지에도 대입해 보상액을 산출했다.
그 결과 2구역의 사유지 보상비는 약 131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보면 100만1003㎡에 달하는 구룡공원 내 전체 사유지 보상비는 탁상 감정가를 기준으로 약 1876억원이 소요된다는 계산이다.
다만 실제 감정평가 시에는 탁상감정과 달리 필지별로 여건에 따라 차이가 크며 전체 보상비는 일반적으로 증가한다고 것이 감정평가사들의 주장이다.
또 1구역은 임야가 92%인에 반해, 2구역은 임야가 81%로 1구역에 비해 전, 답 비율이 높을뿐만 아니라 도로와 접한 토지가 많이 실제 감정평가는 1313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동안 시는 구룡공원의 전체 사유지 보상비를 인근 공원을 감정평가한 사례를 근거로 ㎡당 20만원으로 대입해 2100억 원으로 추산해 왔다.
반면 일부 시의원, 청주도시공원지키기 시민위와 구룡산지키기 대책위측 등은구룡공원 공시지가의 4.5배를 적용해 1000억 원이면 구룡공원 사유지 전체를 매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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