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정부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의 협상 기록을 29일 공개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0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한일청구권협정 협상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에 제시한 '대일청구요강'을 공개했다. 해당 요강은 8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또는 그 외 청구권 변제를 청구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요강과 함께 발표된 1961년 5월 협상 의사록에는 일본 측 대표가 "개인에 대해 지불하길 원한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한국 측 대표는 "국가로 청구해, 국내에서의 지불은 국내조치로서 필요한 범위에서 한다"고 대답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의사록에는 한국 측 대표가 "강제적으로 동원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해 상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건 당연하다"고 주장한 내용도 담겨있다.
일본 외무성은 이 같은 협상 과정을 거쳐, 한국에 무상 3억달러, 유상 2억달러를 제공하고 청구권 문제가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점을 확인하는 청구권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1일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에 설치하려다 경찰에 저지 당하는 강제징용 노동자상.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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