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필수보험...사고원인 조사 등 비용 보장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에이스손해보험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의무 가입 보험인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Ⅱ)'을 지난 22일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상품은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피해사례의 증가에 따라 지난 6월 13일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하여 신설된 의무 가입 보험이다.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의무화됐다.
국내에서 업무수행 과정이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유,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우연한 유출과 분실, 도난, 위조, 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등을 보장한다.
또한, 위기가 발생한 기업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특약도 마련하였다. 기업 브랜드 가치 하락, 주가하락, 집단소송 등 개인정보 사고 발생 시 기업이 겪게 되는 △위기 관리를 위한 컨설팅 비용 △변호사 상담비용 △사고원인 조사비용 △콜센터 위탁비용 등의 각종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금액은 가입대상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및 그 개인 정보를 저장·관리하고 있는 이용자에 따라 최저가입금액은 최소 5천만원에서 최고 10억원까지이며, 보험사와 협의를 통해 기타 보상한도액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에드워드 러(Edward Ler) 에이스손보 사장은 “기업들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금전적인 손해 뿐 아니라 기업 이미지 실추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안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지속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며 “에이스손해보험은 맞춤형 보험 설계를 통해 기업들이 규제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개인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 솔루션을 제공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 주최,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설명회에 손해보험사 대표로 에이스손해보험 금융보험부 장원 과장이 의무 가입 보험 상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에이스손해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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