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26일 대한변호사협회 전 간부 항소심 선고
홍콩 행사 후 엘리베이터 앞에서 여성 강제추행 혐의
2심, 1심과 같은 징역 4월·집유1년 판결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외국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변호사협회 간부 출신 변호사가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모 변호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이 판단한 유죄 판단과 양형 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추행을 범했다고 판단함에 있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음에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미룬 피고인에 대해 1심 형량을 바꿀 만한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법원 로고 /이형석 기자 leehs@ |
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2016년 6월22일 홍콩에서 열린 대한변협과 홍콩사무변호사회 간 정례교류회 만찬을 마친 후 한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몸매 좋네”라는 성희롱 발언과 함께 양손으로 여성 A 씨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김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과정에서 우연히 신체에 부딪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김 변호사의 혐의를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벌금 7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