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측 증인 6명 중 2명만 신문 마쳐…나머지 출석은 '불투명'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 직권남용 등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이 개정 1시간 만에 종료됐다.
26일 오후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에서 열린 공판은 당초 검찰 측 증인 2명이 나올 예정이었지만 1명만 출석하고 다른 1명은 불출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
이날 공판에서는 증인으로 나온 이 지사 사촌 A씨 증언을 토대로 이 지사 친형인 이재선 씨의 당시 정신상태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단의 질의가 집중됐다.
검찰은 사촌이 이재선의 회계사무소에 10년 가까이 회계업무를 맡길 정도로 이씨가 정상적인 회계사 활동이 가능한 수준의 정신건강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이 지사 측 변호인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이재선의 회계사무소에 기장을 맡기고 있는데 이재선이 2017년에 사망한 이후에 일을 잘 못 하거나 바뀐 것이 있나”라고 물었다. 증인은 “그런 건 없다. 거기에 지도 책임자도 있고 그러다 보니 실수하거나 회계적으로 문제 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재판부는 불참·거부하고 있는 증인 재소환에 대해선 “(이 지사 친형의 당시 상태에 대해) 충분히 심리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굳이 안 해도 된다”라고 밝혔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 검찰 측 증인 2명에 대한 소환을 시도하되 출석하지 않으면 검찰과 변호인단의 최후변론을 끝으로 심리 종결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항소심 법정시한인 다음 달 16일 전에 선고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jungwoo@newspim.com